태국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반입 금지, 어기면 벌금도 부과



태국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반입 금지, 어기면 벌금도 부과

스카이 0 345 2022.11.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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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태국인들이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복숭아, 감, 포도, 딸기 등을 구입해 입국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태국 식물검역법에 따라 외국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 반입이 금지되었다.

태국 농업협동조합부는 공식 페이스북에 11월 12일 신선한 과일을 해외에서 태국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호소했다.

태국 농업협동조합부는 태국에서는 식물검역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 없이 신선한 과일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행자 소지품 중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당국이 몰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에서는 위반자에게 벌금 또는 금고형을 포함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 상품을 몰수한 후 구두로 경고를 하고, 과일을 반입한 여행자를 풀어주고 있다.

태국에 과일과 야채를 수입하려면 식물 위생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것을 어기면 법률에 따라 위반자는 20,000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쌍방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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