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통관절차 신속화·간소화 노력 중



인도네시아 정부, 통관절차 신속화·간소화 노력 중

스카이 0 945 2019.09.19 16:43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신속화·간소화 조치를 통해 통관 소요 시간의 단축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입 사업자를 위해 다양한 통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MITA(Mitra Utam), 즉 통관 우선 파트너로 선정되거나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로 인증된 기업은 세관의 심사·검사를 받지 않고 관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 덕에 세관의 심사·검사를 받지 않는 통관 등급(그린과 MITA)을 부여받은 수입 신고 비율이 상승하면서 2018년에는 80%를 넘어섰고, 실제 통관 소요 시간도 대폭 단축됐다. 인도네시아는 통관 시 검사 없이 통관이 진행되는 '그린(green)', 서류심사가 필요한 ‘옐로(yellow)’, 수입품을 꺼내 확인하는 개봉 검사가 필요한 ‘레드(red)' 3등급으로 나눠 통관 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에 그린보다 더 높은, 100% 서류심사가 면제되는 MITA도 일부 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수입업자가 처음 수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레드 등급을 부여하고, 수입 실적을 쌓으면서 옐로, 그린 등급으로 등급을 격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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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입업자들은 관련된 다양한 법령과 제도를 잘 이해해야
수입업자들은 통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근거법령과 제도를 잘 이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통관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분량이 많고 그 안에 복잡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코드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비자와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관 부처와 기관을 통해 수입을 금지·제한하는 특정 화물의 항목을 파악해둬야 한다. 세관이 수입 신고 시 관세 평가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업자에게 추징 통보를 보내는데, 수입업자가 이를 미납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체제를 정비하면서 2018년 4월부터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표권이나 저작권이 수입됐을 때 세관은 확인 후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을 임시 금지한 시점에서 4일 이내에 보증금을 예탁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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