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세 개정 초안, 소규모 영세 기업의 세율 인하



베트남 법인세 개정 초안, 소규모 영세 기업의 세율 인하

관리자 0 980 2019.05.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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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정부는 법인세의 개정에 관한 국회 결의 초안을 공표하고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초안 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 및 영세 기업에 대한 법인 세율을 현행 20 %에서 각각 17 %, 15 %로 인하. 소기업은「연간 매출이 30 억 VND 이상에서 500 억 VND  미만으로 사회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수가 100 명 이하의 기업」 영세 기업 은 「연간 매출이 30 억 VND 미만으로 사회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수가 10 명 이하의 기업」 으로 정의 된다.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소기업"과 "영세 기업"을 산하에 두고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는 중견 기업과 대기업의 계열 관계가 없는 "소기업" 및 "영세 기업"에만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에서 법인화 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소득 발생으로부터 2 년간 100 % 면제된다.

이 제도에 따라 단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연간 세수는 9 조 2000 억 VND 감소 할 것으로 추정 되지만, 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인 성장으로 국가의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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