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공장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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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공장의 설립

스카이 0 2,340 2019.02.25 13:08
태국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입지의 선정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BOI 관련 인허가 및 공장의 설립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가. 공장의 입지 선정
태국에서 공장을 하기 원하는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장의 입지는 아래와 같이 대략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산업공단 (Industrial Estates)
(2) 산업공단이 아닌 산업용 부지(Industrial-zoned land)로 “Purple Zone”이라고 함
(3) 산업용이 아닌 부지로 “Green Zone”이라고 함
위 3가지 중에서 산업공단 내에 있는 부지는 공장을 건설하기가 가장 용이하며, 대부분의 산업공단은 태국 산업 공단청(IEAT,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또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Purple Zone 내에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BOI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산업공단은 일반적으로 항구나 교통의 중심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 용수, 전기, 폐수 처리, 기타 공공재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편리한 입지라고 할 수 있다.
산업 공단 밖에 있는 산업용 부지는 이미 산업부지에 해당하므로 공장건설 설계가 적법하기만 하면 공장 건설 허가를 받거나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산업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 용수, 전기 및 폐수 처리 등은 각자 해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부지가 아닌 Green Zone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로 많은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즉, 50마력 이하의 동력을 사용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중공업이나 준중공업은 불가능하다. Green Zone을 Purple Zone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부도 매우 비우호적이다. 어떤 형태의 공장이든 주거지에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 거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Zone의 변경은 국회의 승인 사항에 해당한다.

 

나. 공장 라이선스
공장법(Factory Act)은 공장 건설, 운영, 공장 확장 및 안전 요건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1969년에 최초로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이 되어 왔다. 최근 개정에서는 산업 오염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포함하고 있다. 본 법률은 산업부 (MoI, Ministry of Industry) 산하의 산업국(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가 담당하고 있다.
공장이라 함은 5마력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거나 7일 이상의 공원을 채용하는 특정한 건물 또는 장소를 의미한다. 공원이 하는 업무는 장관령에 규정된 공장의 종류와 유형에 포함된 것으로 제조, 생산, 조립, 포장, 수리, 유지관리, 시험, 개량, 처리, 이송, 저장 또는 파괴 등을 의미한다. 공장법은 국가 비상 또는 안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공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공장법에 규정된 운영 지침만을 따를 뿐이다.
공장 라이선스는 공장이 이전, 임대 또는 사업 중단이 되지 않는 한 사업을 시작한 년도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위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공장주가 공장 라이선스를 받는 날 또는 운영을 중단한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공장 라이선스의 갱신은 라이선스 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정부수수료는 10만 바트이다. 갱신 신청은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이 라이선스 종료일 60일 이내에 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처리되나 정부 수수료는 2만이 추가된다. 라이선스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면,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갱신이 아니라 신규로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장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이 소요된다.
1.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지에 대한 조사 및 보고
2. 입지 조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라이선스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
3. 그리고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

 

다. 공장의 종류
공장은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1. 카테고리 1은 5마력 이상 20마력 이하의 동력을 사용하거나 7명 이상 20명 이하의 공원을 채용하는 공장으로 공장 라이선스가 없이 즉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만일에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면 카테고리 3으로 분류된다.
2. 카테고리 2는 20마력 이상 50마력 이하의 동력을 사용하거나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공원을 채용하는 공장으로 공장 운영을 하기 전에 사전에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 정부가 통지문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공장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3으로 분류된다. 위 카테고리 1과 2의 공장은 학교, 사찰, 병원, 정부기관, 자연보호지역 이나 공공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설립될 수 없다.
3. 카테고리 3은 50 마력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거나 50명 이상이사의 공원을 채용하는 공장으로 공장 운영을 하기 전에 공장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카테고리 3은 위의 공공 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설비할 수 없다. 어떤 산업의 어느 카테고리의 공장이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가 정한 토지의 용도기준(zoning rule)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장 라이선스를 받기 전에 공장을 건설하는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는 산업부에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정부 통제의 수준은 필요한 환경 보호의 수준에 따라 달라 진다. 즉 환경 오염이 심할수록 정부 규제의 수준은 높아진다.

 

라. 공장에 대한 규제 내용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모든 종류의 공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공장 운영에 사용된 기계 및 장비의 내용, 종류 또는 유형
2. 위치, 환경, 내부 시설 및 공장 현황 설명
3. 공장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지식이 있는 공원의 필요성
4. 공공시설, 공장 재산 또는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손실 또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생산 절차 및
장비의 구비
5.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수, 오염 등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6. 공장법을 준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나 문서 비치
7. 공원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 등
그 외에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1. 공장의 규모
2. 공장 인가가 제한되거나 확장할 수 없는 각 공장의 종류별 크기 및 규모
3. 공장에서 사용될 원재료의 종류, 품질, 원산지 및 비율 등
4. 공장에서 생산될 제품의 종류 또는 생산량 (어떤 경우에는 제품을 전량 또는 일부 수출할 의무가 주어지거나 특정
산업에만 사용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5. 공장에서 사용될 에너지의 종류

 

마. 공장운영 상 보고의무
1. 카테고리 2 또는 3에 해당하는 공장이 1년 이상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장주는 조업 중단한지 1년이 초과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부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다시 조업을 개시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공장이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개시 전에 산업부로부터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만일에 72시간 이상 공원이 일을 할 수 없는 사고(사망, 사고 또는 병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주는 사망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또는 72 시간 이내에 산업부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장을 7일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주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계 장비를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운영을 위해서 원래의 위치에서 옮길 필요가 있거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의 양도, 임대, 장기 임대형식의 매각 또는 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이전 공장라이선스는 유효하지 않게 되며, 새로운 라이선스는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정부 수수료는 없다.
5.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부동산의 관리인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라이선스의 이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바. 공장의 확장
원칙적으로 공장을 확장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수수료는 10만 바트이다. 공장법에 규정된 공장의 확장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기계 장비의 수를 증가 또는 기계의 동력을 50% 이상 증가
2. 공장의 바닥 하중이 500킬로이상 추가되도록 공장 건물을 변경 또는 추가
3. 기계장치의 용량을 증가
4. 기계장치 또는 발전기를 변경하거나 수정 (50% 이하 까지)
5. 공장 바닥면적을 100평방미터 이상 증축

 

사. 기타 규정
공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공장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개선을 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장관은 공공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공장의 모든 시설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공장의 운영 중단, 기계장비의 수정 또는 수리 및 기타 시정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보낼 수 있다.
공장 설립 라이선스 또는 공장 운영 라이선스의 발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허가를 받은 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또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공장법을 위반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장라이선스는 무효가 된다.
식품이나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장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로부터 별도의 생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공장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게 된다. 벌금 또는 금고형의 결정은 산업부가 임명한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위법을 한 자가 파트너쉽, 회사 등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위반 사실을 몰랐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임원, 관리자 또는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벌금 또는 금고형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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