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세 30% 감면, 실제 영업기간 기준으로 적용…시행규칙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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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세 30% 감면, 실제 영업기간 기준으로 적용…시행규칙안 공포

관리자 0 906 2020.09.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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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인세 30%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결 116/2020/QH14’)이 지난 3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마련돼 공포됐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시행규칙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4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올해 총매출이 2000억동(862만달러) 이하의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이들 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를 받은 기업이다.
올해 신규창업돼 영업월수가 12개월이 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매출은 실제 영업월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매출이 적용된다. 즉 영업월 평균매출 곱하기 12로 연간매출을 적용한다.
그러나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시행규칙안에 대해 영업을 일시중단한 기업의 매출을 산정할 방법이 없는 등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이 남(Tô Hoài Nam) 베트남중소기업협회 부회장은 일시 영업중단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남 부회장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기업의 약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매출이 2000억동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행규칙에서 불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베트남에는 총 76만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감세 혜택으로 약 23조동(9억8950만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약 6만3500개의 기업이 폐업했는데 이는 작년동기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이중 일시영업중단은 3만3000개로 40% 증가했으며, 2만1800개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고, 8940개는 청산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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