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회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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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회계제도

스카이 1 2,501 2019.04.03 17:45
태국 회계제도의 근간은 2000년 제정된 회계법에 있다. 회계법은 태국 법률을 근거로 등기된 파트너쉽과 주식회사,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지점과 대표 사무소, 개인 사업자까지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회계법 8조)
동법에 따라 회계기록 담당자, 회계기록 책임자의 의무,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의 제출할 의무 뿐만 아니라 태국 회계기준(TAS s : Thai Accounting Standards)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벌칙 규정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태국 민.상법전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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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계 책임자와 회계담당자
태국 회계제도의 큰 특징은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를 구분하여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 책임자”라 함은 회사의 회계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서명권자)자를 의미하고, 회계기준에 준거한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 장부의 일정기간 보관 및 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갖는다.
“회계 담당자”라 함은 회사의 장부를 기록하는 소위 경리 담당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임명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회계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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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 21조에서 장부기록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부기록의 언어는 원칙적으로 태국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어로 장부기록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태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 계정코드를 이용하여 기장을 한다 할지라도 회계 계정코드를 태국어로 바꾸는 매뉴얼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회계 담당자로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무성 사업개발국에 보고할 의무와 일정의 세미나를 수강할 의무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위 자격을 갖춘 태국인 회계 담당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기장 대행을 맡겨서 처리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회계 담당자와 회계 감사인은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 회계법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회계법인은 회계 기장 대행 업무 또는 회계감사 업무 중 한가지만 하고 다른 한가지는 다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탁 계약을 통하여 회계기장 서비스와 회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정부 회계감사와 벌칙 규정
상무성 사업개발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회계 감사관 및 지방 회계 감사관은 업체의 회계가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 시 언제든지 업체의 장수를 압수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회계 자료 제출 요구 시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는 장부 및  관계서류에 대해서 설명 및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
이 조사의 결과 등에 따라 회계법에 위반되어 있음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수만 바트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 회계기준
태국 회계기준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미국회계기준(US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따르고 있었으나,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기화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최초로 회계기준의 국제화하는 계기가 되어 국제회계기준(IAS : International Account Standard)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태국 회계기준(Thailand Accounting Standard)은 거의 국제 회계기준, 국제 재무보고 기준(IFRS)에 따라 운용이 되어 왔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인 IFRS가 도입 되었다.

 

라. IFRS의 도입
전세계적으로 점차 IFRS의 도입이 진행됨에 따라 태국도 IFRS도입을 위해 준비해 왔다. 그래서 일부 예외는 있으나 2011년부터 IFRS와 거의 동등한 태국 회계기준 및 태국 재무보고 기준의 적용이 개시되었다. 태국회계기준은 IMF 이후로 국제 회계기준 및 국제 재무보고 기준에 따라 왔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이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IFRS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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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태국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회사
현재 태국에서는 두 가지 회계기준이 존재한다. 하나는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PAEs : Thail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Publicly Accountable Entities)이고 다른 한가지는 공적 책임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NPAEs : Thail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Non-Publicly Accountable Entities)이다.
공적 책임을 없는 기업이라 함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태국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TFRS for NPAEs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TFRS for PAEs를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TFRS for PAEs는 IFRS에 준거하여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적용이 된다. 공적 설명 책임을 가지는 기업이라 함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주식 또는 사채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그 증권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
·공개 시장에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목적으로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 또는 제출 준비중인 기업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투자신탁
·공개회사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 따라야 할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PAEs)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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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태국 회계제도의 과제와 문제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국 회계법은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계법을 모든 사업체에 적용
·회계 담장자의 자격 요건
·회계 책임자에게 중요한 책임을 부과
·모든 사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무를 부담
그러나,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회계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무적으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공인회계사부족 
태국에서는 현재 100만개 이상의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의 수는 압도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인회계사 한 명이 담당하는 기업수가 너무나 많고 회계감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적정한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회계 제도의 부재
국제 회계기준을 완벽하게 준거하도록 되어 있는 태국 회계기준을 그대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약간의 적용제한 항목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회계기준의 적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회계사무소에 의한 기장대행
태국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회계업무를 외부 회계사무소에 위탁하고 있으나 기장대행과 감사의무를 실제적으로 같은 회계사무소가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엄연한 회계법의 위반으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으며, 무책임한 기장과 조작으로 인한 분식 회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Comments

andjt 2019.04.06 02:06
어디가나 세무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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