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무소의 설립 절차



b53d9bf0c198ade8bf6cd2ef0c7097d2_1551423251_6022.jpg
 

대표 사무소의 설립 절차

관리자 0 1,207 2019.03.31 20:02
대표 사무소의 설립 절차
(1) 대표 사무소 설립 신청서(Tor. 2)의 작성
(2) 신청서 및 부속 서류의 준비 및 제출
(3) 신청서에 대한 사전 검토
(a)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이 15일 이내에 통지
(b)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및 1차 수수료 납부 (2,000 바트)
(4) 외국사업 소위원회 상정
(5) 외국사업 위원회 상정 및 심의
(a) 승인이 불가 결정될 경우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며,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
(b) 승인 결정될 경우에는 사업개발국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납부 (본사 자본금의 0.5%이며 최소 20,000
바트, 최고 250,000 바트)
Applying for a license to operate a representative affice for foreign business Licensing Procedure
545_2_1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 절차 요약
545_2_2
* 약어설명
(1) FBL: Foreign Business License
(2) MOC: Ministry of Commerce
(3) 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under MOC
(4) FBAD: Foreign Business Administration Division under DBD
(5) BRD: Business Registration Division under DBD
(6) SSO: Social Security Office

 

4) 대표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
대표 사무소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류는 본사 대표가 모든 페이지에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거나 한국주재 태국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증을 받아야 할 서류
(a)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회사관련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으로 6개월 이내의 것)
· 회사의 이름
· 등록된 주소
· 자본금
· 사업목적
· 등재 이사 및 대표이사 등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7 명
  • 오늘 방문자 700 명
  • 어제 방문자 763 명
  • 최대 방문자 3,166 명
  • 전체 방문자 283,040 명
  • 전체 게시물 387 개
  • 전체 댓글수 224 개
  • 전체 회원수 8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