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 사무소 설립 신청서(Tor. 2)의 작성 (2) 신청서 및 부속 서류의 준비 및 제출 (3) 신청서에 대한 사전 검토 (a)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이 15일 이내에 통지 (b)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및 1차 수수료 납부 (2,000 바트) (4) 외국사업 소위원회 상정 (5) 외국사업 위원회 상정 및 심의 (a) 승인이 불가 결정될 경우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며,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 (b) 승인 결정될 경우에는 사업개발국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납부 (본사 자본금의 0.5%이며 최소 20,000 바트, 최고 250,000 바트)
Applying for a license to operate a representative affice for foreign business Licensing Procedure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 절차 요약
* 약어설명 (1) FBL: Foreign Business License (2) MOC: Ministry of Commerce (3) 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under MOC (4) FBAD: Foreign Business Administration Division under DBD (5) BRD: Business Registration Division under DBD (6) SSO: Social Security Office
4) 대표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
대표 사무소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류는 본사 대표가 모든 페이지에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거나 한국주재 태국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증을 받아야 할 서류 (a)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회사관련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으로 6개월 이내의 것) · 회사의 이름 · 등록된 주소 · 자본금 · 사업목적 · 등재 이사 및 대표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