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수출입과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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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수출입과 부가가치세

스카이 0 1,810 2019.03.18 13:46
태국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재화의 수출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분명하나 서비스를 해외로 제공하거나 해외로부터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자주 질문을 받아 왔다.
실제로 실무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세무조사에서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산세(200%)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좀 까다롭긴 하지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세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 보았다.

 

가. 서비스의 수출과 부가가치세율
2011년 3월 29일 태국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발표한 고시(No. 181)에 따르면 그 이전의 부가가치세 고시 (No. 105)를 좀 더 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고시 No.105에 따르면 태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용은 완전히(entirely) 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0(영)%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부가가치세 고시 N0.181에서는 서비스가 태국에서 제공되고 서비스의 일부라도 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for that part of the services that are consumed in a foreign country)에도 0(영)%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태국 국세청 세무조사 시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상품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도 태국에서 제공되고 사용은 태국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가능하다. 태국 세법 제 80조 1항의 2에 따르면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 7% 대신에 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절차 및 조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의 사례를 보면 완전히(entirely) 태국 국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비스 구매자와 태국에서 한번이라도 미팅을 하였거나 서비스 구매자를 위해 서류가 준비되거나 한 것이 발견이 되면 영세율 적용이 부인을 당하고, 가혹한 가산세와 연체 이자를 부담했어야 했다.
만일에 서비스가 국외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세무 위험(가산세 200%와 연체 이자 월 1.5%)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7%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태국에서 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납세자와 세무 감사인 간에 수많은 분쟁이 생겼으며,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세율 적용 기준은 어디서 수행(performance)되고 어디서 사용(consumption)되었는 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도록 하였다.
(1) 태국 내에서 수행되고 사용된 경우에는 서비스 거래에 대해서 7%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2) 태국 국외에서 수행과 사용이 전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태국 국외에서 수행되고 사용은 태국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 7%를 적용 (이는 물품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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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외국에서 서비스의 사용(consumption in a foreign country)는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 No.6710/2554
태국 회사가 외국에 있는 서비스 사용자(구매자)을 위해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1) 상품의 검사 서비스
(2) 상품 가격 평가 서비스
(3) 제품 품질 평가 서비스
(4) 상품 분석 서비스
하지만 위 서비스의 결과물인 보고서를 외국의 고객에게 직접 보내고 태국 내에 그 어느 누국에게도 그 보고서의 일부가 직접이든 간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서비스가 외국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본다.
태국 국세청이 보는 시각은 보고서가 외국에 있는 고객들에게 보여지고, 그 보고서가 외국에 있는 고객들이 후속적으로 제품의 수입 또는 생산을 위한 주문을 내기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외국에서 사용되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결정은 위 보고서가 외국 고객으로 보내어진 것은 외국에 있는 고객을 위해서 수행(제공)되었다는 증거는 되지만 그 서비스가 외국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대법원은 국세청의 결정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해외에서의 사용(consumption)에 대한 판단은 후속활동(subsequent activity)에 의해 증명이 된다는 입장이다. 후속활동이 태국에 수입 또는 생산 주문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서비스는 외국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태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서비스의 사용이란 함은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제공된 결과물을 외국에서 서비스 사용자가 수령하는 그 시점에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서비스의 수입과 부가가치세율
태국 내에서 제공하고 태국 내에서 사용되는 국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7%를 부과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제공하고 태국 내에서 사용되는 수입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 국내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수입 서비스의 경우에는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charge rule)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태국 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자에게로 전가가 된다.
2002년 10월에 국세청 지침(166/2545)에서 회사가 매입자 납부제도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 시 고려해야 할 사례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 바 있다.
아래의 서비스를 수입한 자는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외국기업이 태국 기업에게 관리, 경영, 계획, 법률, 재무, 마케팅 또는 인력관리 등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3)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 구조물의 설계를 해 주는 경우
(4)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수리해 주는 경우
(5) 외국기업이 태국회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의 디자인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6)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게 제조 기술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7)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설치, 유지보수, 교육,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8)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호텔 사업을 하는 태국회사를 위해 태국 내외의 고객에게 배포할 Brochure나 Pamphlet를
제작하는 경우
(9)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의 웹사이트를 위해서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0)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1)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수입한 자가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의 제품을 외국에서 팔기 위해서 태국회사에 판매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의 제품을 외국에서 팔기 위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 외국기업이 태국 회사의 호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인 판매촉진, 마케팅 또는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 외국기업이 태국 회사의 제품을 위해서 전세계적인 TV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 기본적으로 타이에어 국제노선을 위해 출판되고 국내 노선에서도 제공하는 잡지인 Sawassdee 잡지에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7) 전세계적으로 출판 및 배포되고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잡지에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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