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제조 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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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제조 회사의 설립

최고관리자 1 2,759 2019.03.10 21:03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규제와 태국 투자 위원회 (BOI)의 투자 촉진법에 의한 인센티브 및 태국 공업 단지 공사(IEAT)법에 의한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형태가 제조업, 유통업 또는 서비스업 등에 따라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장법(Factory Act)에 따른 공장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참조)
제조업으로 태국 진출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100% 외국 지분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매(유통)회사와 그 외의 서비스업 등은 출자지분의 구성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투자촉진관련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가. BOI투자촉진법에 따른 제조 회사의 설립
대부분의 제조업의 경우는 BOI 투자촉진법에 따라 세제 및 비세제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투자촉진법은 지역 분산도(decentralization)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전 투자촉진 정책과 달리 어떤 사업 활동(activity-based)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BOI 투자촉진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과거(2015년 1월 1일 이전)의 투자촉진법 상으로는 공장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므로 공장의 입지가 매우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으나, 새로운 투자촉진법 상으로는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거래처와의 거리나 수출을 위한 공항 및 항구의 근접성, 고속도로의 진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기만 하면 된다. 그 외에도 분양가격은 물론이고 인력 확보의 용의성 및 홍수 피해 지역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IEAT법에 따른 제조 회사의 설립
BOI 투자촉진법을 이용하지 않고 IEAT의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BOI 투자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매년 BOI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교적 소규모의 제조업을 할 경우에는 BOI 투자승인이 없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BOI투자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IEAT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에는 토지취득이 가능하고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이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IEAT 자유구역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기계 및 원자재의 수입 시에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 BOI 투자촉진법 및 IEAT 법과 무관하게 제조 법인의 설립
BOI 장려를 받지 않고 게다가  IEAT가 관리 산업단지에 진출하지 않고 민간이 개발하여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일반 지역에 제조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세제 상이나 토지구매 등의 우대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비 등 인프라 차원에서도  IEAT가 관리하는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열악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BOI 승인을 받은 기업과 비교하면 설립 시 수월하다는 장점 외에 매년 보고의무가 없으므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게다가 공장의 밀집도가 떨어지므로 노동자의 확보가 쉽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태국투자와세법_474_Page1 Page2

(참조) 공장법(Factory Act)
최초 1969년 제정된 공장법은 현재까지 수 차례 개정이 되어 왔으며, 공장의 건설 및 운영, 공장 확장, 안전관리 및 산업오염을 관리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 산업국(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이 주관하고 있다. 공장법은 5마력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거나 제조인력(제조, 생산, 조립, 포장, 수리 등)이 7인 이상인 공장에 적용을 한다. 

Comments

dlstiffk 2019.03.30 15:04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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