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프랜차이즈 사업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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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프랜차이즈 사업과 세금

최고관리자 0 1,746 2019.03.02 17:51
태국에서 외국 또는 태국 계 프랜차이즈 사업은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패스트푸드 외에도 편의점, 의류, 안경, 자동차 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현재까지 태국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법령은 태국의 민법(Civil code), 거래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불공정거래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상표권법(Trademark Act), 직접 판매법(Direct Selling Act) 등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태국에서 체결되었는지, 가맹비 및  로열티가 태국 내에서 지급되는지 아니면 국외로 송금되는지에 따라 태국 법률 및 세무상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는 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검토해 보았다.
가. 상표권 사용 계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상표권 사용 계약이 공적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게 규정짓기는 어렵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상표권의 복사나 모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담당 정부(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상표권 사용 계약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DIP에 등록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발생한다. 프랜차이즈 계약도 DIP에 등록되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도 불분명하다. 프랜차이즈 계약도 가능하면 DIP에 제출하여 상표권 사용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일종의 등록을 하게 된 셈이 될 것이다.
나. 거래 경쟁의 측면
거래 경쟁법(TCA, Trade Competition Act)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은 태국 정부기관인 거래 경쟁 위원회(TCC,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에서 관리하고 있다. 만일 태국에서의 배타적인 프랜차이즈 권리를 받거나 프랜차이즈 활동을 태국 지역에 제한을 둘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반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TCC는 거래 경쟁법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일에 프랜차이즈의 본점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될 수도 있으나, 그 문제가 제기가 될 경우에는 공공 정책(public policy)라는 관점에서 태국 법원은 거래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 세법상 고려할 사항
태국 세법의 관점에서 볼 때 세무상 고려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해외로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fee)
수수료가 해외의 프랜차이즈 본점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에 국가간 이중과세방지 협약 상 다른 세율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세율인 15%의 원천징수 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수수료에 부가 가치세 7%를 부과되어야 하며, 그 부가가치세는 태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태국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 이중과세 방지 및 국제간 조세 회피의 방지를 위해서 한국과 태국간 2007년도에 체결된 조세 조약에 따르면 항목별 원천징수세율은 아래와 같다.
① 배당 : 10%
② 이자 : 15%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10% 적용
– 은행 또는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에 지급되는 이자
– 시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신용판매에서 발생하는 채무 에 대해서 지급되는 이자 (단, 독립기업간의 거래일 것)
③ 로열티 : 15%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함
– 문학사, 미술상, 학술상의 저작물(소프트웨어, 영화, 필름작품, 라이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그 외 방법에 의한 복제물 포함)의 저작권 사용 또는 사용의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는 5%의 세율을 적용
– 특허권, 상표권, 모형, 도면, 기밀방식 또는 기밀 공정의 사용에 대해서 지불되는 로열티는 10%의 세율을 적용
(2) 태국 내에서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
태국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점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7%의 부과 대상이 된다.
(3) 마케팅 비용의 지급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외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태국의 광고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된다. 외국 프랜차이즈 본점에 광고비를 보낼 경우에는 해외로부터 용역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15%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태국 광고회사에게 지급을 할 경우에는 2%의 원천징수세를 적용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7%의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4) 마케팅 기금(fund)에 대한 기부금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마케팅 기금의 조성을 위해 받는 기부금은 세무상으로 볼 때는 마케팅 비용을 분담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7%의 부가가치세 대상도 된다.
(5) 수입관세
관련 상품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격 결정은 수입되는 상품의 총 비용이 되는데, 라이선스 수수료 또는 로열티, 보험료, 운송료 및 각종 관리 수수료도 포함이 된다. 수입관세 외에도 당연히 부가세의 대상이 된다.
(6) 인지세(stamp duty)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 이전 또는 확장은 인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태국 세무당국에서 “도급(Hire of Work)”으로 간주하지 않은 한 해당 사항은 없다. 만일에 도급으로 간주되면, 3%의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될 뿐 만 아니라, 도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0.1%를 인지세로 부담해야 한다.
(7) 세금 부담 조항(Tax Grossing up Clause)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천징수세로 인한 프랜차이즈 수수료 수입의 감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가맹점이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세금 부담 조항(Tax grossing up)을 넣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규정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시행이 가능한 조항이다. 하지만 세무 상으로는 본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가맹점이 대신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세무상 공제가 가능한 비용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 외환관련 문제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외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외화 송금을 하는 경우에 외국환 관리법(Exchange Control Act)과 중앙은행의 규칙 등을 따라야 한다. 태국에서 원칙적으로 외화 송금은 자유롭다. 단, 수입대금이 아닌 송금으로 5,000불 이상의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그 사실을 태국 중앙은행(BOT, Bank of Thailand)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적으로 계약에 따라 송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증빙 서류를 외국환 은행에  제시하면 송금이 가능하다. 만일에 송금 사유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문의를 한 후 허가가 나면 송금이 가능하다.
(2) 송금이 외화로 되는 경우에는 환전이 필요하게 되는데, 원친적으로는 매도율(selling rate)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기초 로 외국환 은행과 협의하여 유리한 환율을 받아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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