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세법 상 가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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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세법 상 가산세 등

스카이 0 1,769 2019.02.27 12:02
태국 세법은 세목 별로 신고 납부기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세법 상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신고를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surcharge), 가산금(penalty) 및 벌금(fine)이 부과되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비용(손금 불산입)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세법 외에도 회사가 다른 법률 위반으로 부담하는 범칙금 등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가산세 (Interest Surcharge)
가산세라 함은 지연 납부 또는 미납 세액에 일정이자율을 가산하는 형태로써 시장이자율과 무관하며 월 1.5%을 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가산세는 가산금(penalty)와 달리 세무공무원(감사인)의 재량으로 감액할 수 없으며, 단지 최대 금액은 미납세액(tax shortfall)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capped)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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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산금 (Penalty)
가산금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납세의무 불성실로 인하여 과소 납부한 세금의 일정 퍼센티지를 부과합니다.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조세 포탈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세무조사에 협조적일 경우에는 가산금 적용 비율을 세무 공무원(감사인)의 재량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납세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가산금 인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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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Fine)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2,000바트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금 신고 및 납부제도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종이 사용 및 세무행정 인력의 절감을 위한 그린 정책(green policy)의 일환으로 온라인 세무신고 (Tax Return E-filing)를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3월에 온라인 세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2014년 1월까지 모든 세무신고 마감일을 8일 더 연장해 주기로 했으며, 그 이후 다시 혜택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때로는 일선 세무서( Branch office)에서 납세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email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태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온라인 세무신고를 하고 있으며, 시간 및 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세무신고 외에 ATM,  인터넷 뱅킹, 텔레폰 뱅킹, 모바일 뱅킹, Tax Smart Card 등을 통한 온라인 세금납부(e-payment)고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한 세무신고 신청서” (Por Or 01)를 작성 및 출력한 후 다른 서류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행히도 신청서는 태국어로만 되어 있으므로 태국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세무신고관련 신청서 등의 영문 번역본은  http://rdserver.rd.go.th/publish/en/eng_form.ht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 내에 있는  온라인 세무신고 부서 (Electronic Tax Management Office)에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인터넷 세무신고 합의서(Agreement for Filing Tax Returns via the internet)
2)개인의 경우에는 납세자 ID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 등록증(Affidavit) 및 대표자의 여권 사본에 서명 및
회사 직인 날인한 서류
3)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은 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 4일 이내에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나면 관할 사무소로부터 User ID과 Password를 받게 되고 온라인 세무신고가 가능한 시점을 통보 받습니다.
온라인 세무신고의 승인을 받은 후 온라인 세금납부(E-payment)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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