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법인을 설립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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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18:00
2018년 태국 현지의 법인 설립 등과 세금 및 비자 노동 허가증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인 설립 문제 – 처음 태국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 기존의 한국인 주주와 태국인 주주들 51%를 섞어서 설립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태국 주주들은 외국인 법인 설립에 도움을 주는 형태의 바지 주주들(너미니)들이였는데, 이젠 태국인과 외국인이 설립 시 동시 참여를 하면 태국인들 자금 증빙을 가져와야 합니다.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고 동업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결 방법은 종전과 유사합니다.
일단 태국인 100%의 회사를 설립 후 추후 외국인이이 지분 참여 및 대표자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5백만 바트 이상의 등록 자본금 회사는 모두 실제 은행 자금 증빙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2)태국 내 법인 설립 후 신경써야 할 세무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POR POR 30 이라는 부가세 신고
-매월 PND 1 이라는 개인 소득세 신고
-매월 PND 3, 53 이란 원천세 납부 (서비스 비용 3%, 임대 비용 5%)
-매월 직장 의료 보험
-6월 1년 중반 결산
-12월31일 이후 전년도 법인 결산 및 법인세 신고
-3월까지 개인 소득세 종합 신고
*참고 : 모든 계약서는 세무서에서 정부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일례로 도급 계약 등을 작성하면 15일 내 세무서에 신고하고 정부 인지 붙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과태료 나옵니다.
3)비자 문제는 상기의 세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이민국 추세는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 들에게 별로 FRIENDLY 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비자 연장의 경우 상기 2번의 모든 세금 영수증을 등본으로 발급받아 가야하며, 한 번이라도 기간보다 늦게 내거나 과태료 붙은 경우<세금을 다 냈더라도 기간이 늦은 경우> 비자 연장을 거절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태국 생활이 비지니스도 어렵지만 체류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사업하러 처음 진출하시는 분들은 현지 규정과 세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진출 전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