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노동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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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노동 허가증 발급

최고관리자 0 1,516 2019.02.24 17:58
일단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 비자 받는 것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2018년 6월부터)
<비자업무 : 취업, 출장 비자 Non-B 인턴>
@회사 구비서류
1.노동부 및 투자청 고용허가서
2.태국회사의 초청장 원본 1부(비자 받을 본인의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 반드시 기재, 발신은 태국회사, 수신은 주한태국대사관)
3.태국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1부
4.태국회사의 등기부 등본 1부
5.태국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서(급여 반드시 기재 45,000바트 이상) 혹은 재직증명서(출장일 경우 생략 가능)
6.태국회사의 법인세 납세증명서(50 카테고리 및 01 카테고리)
7.태국회사의 부가세 납세증명서(20 카테고리 및 최근 3개월 30 카테고리)
**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 못할 경우엔 영문 사유서 제출
***회사 구비서류 2번에서 6번 서류의 경우, 사본이어도 상관은 없으나 페이지마다 회사직인과 대표자 사인이 직접 찍혀 있어야 함.
@개인 구비서류
1.영문이력서 1부
2.영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3.영문 주민등록등본 1부
4.여권사본 1부
5.여권
6.반명함판 사진 1장(3.5×4.5cm)
7.영문 잔고증명서(잔고 10,000바트 또는 400,000원 이상)
8.현지 거주증명서(부동산 계약서, 호텔예약확인서 등)
9.항공권 예약확인서(영문)
10.기타 관련 서류(필요시)
11.주한태국대사관은 상기 구비서류 외의 추가서류 요청 및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인턴으로 가실 경우에도 위의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Non-ED 비자를 받으셔야 할 경우, 학교에서 인턴업무가 학점에 포함된다는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중 한가지라도 누락될 경우, 비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오전 9시~12시에만 비자 업무 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o 비자 신청은 본인이 하셔야 하며, 비자 수령은 접수증과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대리수령도 가능하십니다.
o 우편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o 비자 소요 기간은 공휴일 제외하고 2박3일입니다.
o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리 영문으로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만 1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이점은 한국 가시기 전에 노동부에서 고용 승인 신청서를 받고 가셔야 합니다.
(1번)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태국 내 숙소 임대차 계약과  영문 잔고 증명 등 기존에 준비해 가시던 서류와 차이점이 많습니다. 가시기 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못받고 오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현지 거주지 증명 서류는 현재 콘도 등 임대 계약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문 잔고 증명은  태국 현지 통장에 들어 있는 잔고 증명도 가능합니다. 없다면 한국 은행에서 잔고 증명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용 계약서의 경우 급여 수준을 45,000 이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납부 증빙의 경우 신규 법인으로 아직 실적이 없다면 분명히 사유서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없는 항목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지 그냥 없다고 하시면 미제출로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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