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에게 최대 90일 급여 5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접수 개시



실업자에게 최대 90일 급여 5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접수 개시

스카이 0 936 2021.01.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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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국(Social Security Office, SSO)이 코로나-19에 의한 사업 폐쇄로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여(최대 15000바트)의 50%를 최대 90일까지 보상해주는 실업급여 지원 접수를 개시했다.

  이 실업급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것 등으로 실직한 사람이 대상이며, 태국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여야 하며, 태국인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용자 : SSO 공식 사이트(http://sso.go.th/)에서 ’สปส.2-01/7'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고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은행 계좌 번호, 예금주명이 잘 보이는 사본을 첨부하여 고용주에게 제출

2. 고용주 : 1의 서류를 접수하고 SSO의 공식 사이트에서 ‘สปส.2-01/7' 형식의 고용주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여기에 사업 폐쇄 명령 등으로 해고나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한다.

3. 고용주는 SSO e-Service를 이용하여 본 보상 신청을 하고, 그 후에 서류를 관할 SSO 사무실에 온라인으로 제출, 혹은 고용주가 온라인으로 기입 후 3영업일 이내에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4. SSO가 모든 서류에 대해 승인했을 경우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실업 보상금을 송금한다. 또한,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는 ’1506‘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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