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행 정기 편 주 4 회 운항 추진, 제한적 14일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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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행 정기 편 주 4 회 운항 추진, 제한적 14일 격리 면제

관리자 0 861 2020.09.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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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교통 운수부 산하 베트남 민간 항공국(CAAV)은 최근 한국,일본과 베트남을 잇는 정기 편 운항을 9월 15일부터 재개 할 것을 건의했다.

 

베트남 - 한국 선과 베트남 - 일본 선을 각각 주 4 왕복 씩 운항 할 방침으로 4회 왕복 중 베트남 국내 항공사가 2회 왕복 한국 · 일본 국적기가 2 왕복 운항한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단기간 출장 오는 외국 기업인과 전문가, 외교사절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4일 이내 출장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 투자자, 전문가, 숙련 노동자, 기업 관리자, 외교 또는 공무 목적으로 초청받은 인사와 수행원 등은 집중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또 입국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베트남에서 업무를 계속해야 할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입국 3∼5일 전에 받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코로나19 치료 비용에 대한 국제보험에 가입하거나 초청기관의 지급 보증이 있어야 한다.

 

기업인 등은 또 업무 개시 하루 전에 입국해 체온 측정 등 방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사전에 구체적인 업무 일정과 장소, 숙소, 교통수단 등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면서 동선과 접촉자를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악수 제한 등 베트남 당국의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를 제외한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블루존'(Bluezone)을 내려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베트남 보건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지시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인도와 스위스에서 5 건의 "COVID"사례에 감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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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5 건 더 발견했으며, 그중 4 건은 스위스에서 온 인도인과 태국 여성이었습니다. 증상없이 모두 전 세계적으로 3,100 만 건이 있습니다....  https://www.dailynews.co.th/politics/79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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