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토지국은 공식 사이트에 외국인이 태국 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했다.
1. 상속 : 토지 보유가 허용된 외국인의 법적 상속인인 외국인은 토지 보유를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자는 토지 보유법 또는 외국인의 토지 보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은 산업용으로 1라이(0.160헥타르) 이하, 농업용으로 10라이(1.60헥타르) 이하의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그 땅의 사용은 허가에 따라야 한다.
2. 토지 매입 : 토지국은 토지법 96조에 따라 외국인이 최소 4,000만 바트를 투자할 경우 거주지 건설을 위해 1라이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국은 투자 유형이 태국의 경제와 사회에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투자청이 추진하는 사업 유형 중 하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는 최소 3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외국인이 매입한 거주 지역은 방콕, 파타야 또는 지정된 지역에 있어야 한다다.
3. 토지소유권 이전 : 외국인은 1977년 투자진흥법 등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 양도를 받을 수 있다.
토지국은 외국인들을 위해 토지를 보유한 대리인 역할을 하는 태국인들이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6,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은 하루 최대 20,000바트의 벌금이나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